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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층-면적별 비용!

by 창의날다 2021. 9. 14.

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층별 그리고 면적별 고시 비용은 본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층-면적별 비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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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9월 14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553만 명), 임신부(27만 명)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880만 명)에게 독감 4가 백신으로 국가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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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ㅇ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 간접노무비 요율 : 직접노무비의 7.9% → 12.6% (조달청, ’21.4)
** 직전 고시(‘21.7)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3.42% 상승 = 간접공사비 2.09%p + 직접공사비 1.10%p + 기타 0.23%p
- 지하층 3.62% 상승 = 간접공사비 2.29%p + 직접공사비 1.33%p

 

□ 개정된 기본형건축비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 + 택지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ㅇ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91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 지하층건축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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