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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

by 창의날다 2021. 10. 6.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그러나,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졌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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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 월세→보증금 전환을 통해 월 부담 10~20만원 감소 -

 

□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 전국 41개소, 약 2,100호

ㅇ 그동안 많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 보증금↔월세 전환 시 임대조건 (군포시 사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 JTBC 뉴스룸(9.7), ‘등기 확인 못 한 LH “대출 안돼요” 청년들 분통’

 

□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공부상 기숙사(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은행

ㅇ 아울러, 기숙사(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ㅇ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ㅇ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

 

호당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도

ㅇ 최대 7천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기간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담보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SH, 경기도시공사, NHF 1호∼15호, NHH 1∼2호, 청년희망리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리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우대

②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청년(만 25세미만 & 전용 60㎡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우대 0.3%p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최저금리: 1.0%)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작성자: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청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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