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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및 청약기회 확대!

by 창의날다 2021. 11. 15.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및 청약기회 확대!

 

민영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에 대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되며, 추첨제가 시행됨을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와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수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및 청약기회 확대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및 청약기회 확대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병공급 청약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및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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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및 추첨제 시행

ㅇ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하여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2.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및 추첨제 시행

ㅇ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ㅇ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 이하인 경우만 허용

-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ㅇ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 기반 마련(작성자:주택기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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