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방역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도입 실시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는 식당, 카페 등을 추가해서 6일부터 실시하며,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도입, 미적용 시설 , 기간!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 시기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둘째, 방역패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확대 도입 실시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방역패스란?
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방역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내의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포지티브 방식은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법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백신패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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