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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경예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

by 창의날다 2022. 1. 21.

2022년 추경예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그리고 방역강화를 위해서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모아지며, 그리고 소상공인과 방역강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 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 추진배경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12.7조 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1백만 원 방역지원금 등 6.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고 진행 중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커져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 기본방향

 

1. 2022년 초과세수 추경예산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2. 2022년 추경예산 지원은 소상공이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3. 2022년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 발행 11.3조 원 그리고 공자기금 여유자금 2.7조 원입니다. 

 

4.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 추진하여 1월경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확정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추경예산 사용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 원이 편성됩니다.

 

- 2022년 추경예산에 2차 방역지원금이 9.6조 원으로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3백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됩니다. 인상의 이유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단 지원을 위해 인상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미대상 업종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기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야 하고,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매출감소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평균 매출 비교 등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 (지급절차)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은 2월 중 실시하며, 문자메시지 발송과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증빙설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1.9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솔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하는데, 21년 4/4분기 기준으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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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보강에 1.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0.4조 원

-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0.6조 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에 0.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 예비비 보강으로 1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신속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보강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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