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 혹은 가정의 경제 사정 어떠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없어지고, 쉬게 된 부분이 아르바이트 부분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면 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모집 시기 :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당초 4.1 시작이었으나 4.7.로 변경 되었습니다.)
- 연기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랐다고 합니다.
* 지원 개요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대박!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천 및 지원 내용
1. 가입 신청 일정
- 가입신청 : 4월 7일 ∼ 4월 24
2. 가입 대상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1인 가구 : 월 87만 8597
3. 신청 방법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4. 혜택 자격요건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3년 후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위의 사항들은 당연히 감당할만합니다.. 또한 수혜자 당사자에게도 좋은 사항들입니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020/04/02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코로나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시작!(대상,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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