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2020/04/05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와 이유" 답답 하더라고 꼭 지킵시다!
국민들에게는 캠패인으로서 권고사항이지만, 여러가지 단체나 업종들에게는 제제 혹은 단속과 벌금이 과부 될 수 있는 관계로 중요 사항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강화된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에 부득이하게 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들을 잘 숙지 하시어서, 단속 나왔을 때에 아무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한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917
**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1. 종교 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2. 실내 체육시
①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ㅇ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ㅇ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금지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2. 클럽 · 콜라텍 ·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4.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①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② 기준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 관리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지자체 별 사정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별도 업종에 대해 지자체장 행정명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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