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위기설로 인해서 예적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그리고 안정성, 이번에 중도해지 예적금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소식 안전한가?
요즘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에 대한 소식으로 사용 고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고객들이 일부 지점에 인출 폭주,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일 남양주 소재 새마을금고에는 오전부터 예금을 인출하려는 인파가 몰려서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및 안정성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위기설이 퍼지고, 고객들이 불안해하면서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안전성을 전하면서 보도자료를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2. 상환준비금제도를 통핸 보장 강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도해지 예적금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대상은 2023년 7월 1일(토) 0시부터 7월 6일(목)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4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률,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중도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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