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여, 2024년 보육료 지원 인상과 함께 다양한 보육사업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보육료 지원이 인상되었는지 살펴보세요!
2024년 보육료 지원 인상, 어린이집 아동 1인당 110만원 이상 수입
우리 나라는 저출산의 위험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출산 및 보육 정책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보육료 지원 인상 소식과 함께 다양한 보육사업에 대한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이며, 즐겁고 행복한 2024년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아래의 내요을 잘 살펴보세요!
목차
보육료 지원 인상의 배경
2024년, 새로운 보육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변화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상은 왜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번 보육료 지원 인상의 목적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큰 금액이 인상되지 않았지만, 각 가정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과 양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육료 인상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보육료 지원 인상의 목적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보육료 단가 인상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사들의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5% 인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 인상액이 다른데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참고로 부모보육료는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수요자(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를 말하며, 기관보육료는 민감 및 가정 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먼저 0~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4만 원에서 월 54만 원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59.9만 원에서 월 62.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 인상되어 부모교육료는 1인당 월 55.9만 원에서 월 58.7만 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5.3만 원에서 월 68.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 인상에 대한 액수를 위 표에서 살펴보시면, 1세반은 47.5만 원으로, 2세반은 39.4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관 보육료는 1세반 34.2만 원, 2세반 23.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보육사업 정책 내용들
위에서 소개한 보육료 단가 인상 외에도 2024년도에는 보육사업 정책 변화들이 있스니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 질변/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육교육 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이 있습니다.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합니다.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이고, 교사의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입니다.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 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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