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사건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이돌봄도우미 혹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영아, 유아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맘이 아프고 화가 나던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화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관리 또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평가 근거 마련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범죄경력, 건강상태) 확인을 원할 시 증명서 발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비용 지원 근거 등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법률안은 작년 3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강화 >
ㅇ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여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취소 사유에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
ㅇ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여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된다.
<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
ㅇ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외에도, 민간에서의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 등 그간 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 서비스 질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ㅇ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기 전에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 하에 아이돌보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해당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 이력,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및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추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한편, 가족실태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고,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이 포함되게 된다.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가족 지원 체계 강화 (작성자:이광원, 박정식, 신내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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