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본인확인에 의한 것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과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외 대상 "미성년자는?"
목차
병원 진료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종류
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곧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이고, 신분증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안내 했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건강보험 본인확인은 다양한 신분증 및 디지털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병원 진료시 신분증 및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요 수단입니다:
신분증 종류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디지털 원패스
-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종류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종류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및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일부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제시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19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때에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제외됩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 재진: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료 시
- 처방약 조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조제받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주요 질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의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건강보험 자격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일이내 신분증과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시 확인 가능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벌칙)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명의 대여 등)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5.20~8.20)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100만원) - (부당이득금) 자격도용 등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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