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노동자들에게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실업급여 삭감 추진이 통과 되었을 때, 50% 삭감되는 대상과 기준 그리고 현재 노동계의 반응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삭감추진 통과 되면? 50% 삭감 대상 및 기준
목차
실업급여 삭감 추진 이유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반복수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구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행태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을 지속시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통계와 데이터 "시럽급여의 악용!"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단기 취업 및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악용의 사례를 비유하면서 '시럽급여'라는 명칭도 생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진행 상황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21년에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 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 삭감 대상 및 기준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지급까지 대기 기간이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삭감 대상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실업급여 삭감 대상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삭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조건
반복 수급 기준: 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
적용 대상 직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 예술인: 주로 단기 계약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삭감 기준
- 세 번째 수급부터 적용: 실업급여를 세 번째 신청할 때부터 수급액이 줄어듭니다.
- 감액 비율: 수급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감액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기 기간 연장
반복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까지의 대기 기간이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장벽을 높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외 조건
반복 수급자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저임금 근로자
- 일용근로자: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수급
- 단기 예술인: 단기 계약으로 일한 예술인
- 단기 노무제공자: 단기 계약으로 일한 노무제공자
- 적극적 재취업 노력: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계의 반응
이번 실업급여 삭감 추진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업급여 삭감 추진은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비판도 커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업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를 악용해서 '시럽급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먼저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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