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농립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12월에 기획 보도한 내용이며,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방안 내용은 밑에 이어서 소개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이 제안됨(’19.상)
ㅇ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실현
□ (사업개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1∼2회 지원(연간, 48만원 상당)
ㅇ 대상: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임산부
* ‘20년 시범사업 수혜대상 임산부 수 : 45천명
ㅇ 사업 예산 : 220억(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ㅇ 시행 주체 : 광역시·도 및 시·군·구(지자체)
□ (추진경과)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10월), 공급업체 선정(12월)
ㅇ 시범 대상지역 선정: ‘20년도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작성자: 농업생명정책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신청서 1부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 또는 출산 확인용 증빙서류 1부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4.5만명 → 8만명) 예비비 지출 의결"
- 예비비 44.8억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비 44.8억원 지출안을 5.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ㅇ 동 사업은 임산부에게 월 4만원(연48만원, 자부담 96천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16개 지자체, 4.5만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중임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코로나19 1차 종합대책(2.28)에 포함된 5대 소비쿠폰*의 일환으로,
* 5대 소비쿠폰 : 출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ㅇ 학교급식 중단으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민을 지원하고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폭 확대하였음
□ 이번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10개 지자체(16→26개)*, 3.5만명(4.5만명→8만명)의 임산부에게 추가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당초(16개) : (광역) 충북, 제주 / (기초) 대전 대덕, 부천, 천안, 아산, 홍성, 군산, 나주, 순천, 장성, 해남, 신안, 예천, 김해
* 추가(10개) : (광역) 서울 / (기초) 안성, 남양주, 전주, 익산, 순창, 곡성, 영광, 영암, 포항
□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예비비 지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임산부들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ㅇ 지자체들도 5월부터 즉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
① 선택형꾸러미 :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꾸러미 :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③ 프로그램형 :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예비비 지출 의결(작성자:이미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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