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부동산대책 보완 내용 7.10!

by 창의날다 2020. 7. 10.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생계형 주택 보유자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전세 세입자들 등 모든 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에 추세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에 정부의 정책 또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 그리고 완화된 부분 등 내용을 세밀히 살피시고 우리의 재산 그리고 삶의 둥지인 주택을 안전하게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 배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➑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 (보증금 1.8% + 월세 1.5%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부가가치세 신청 및 납부방법 총정리!(신종업종 추가)

해수욕장 사전 예약 장소 및 이용방법!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수령 방법 총정리!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향후 추진일정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 (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www.molit.go.kr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