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차 ․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도했습니다.
금번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관련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❹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❺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❻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전기차 ․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차 ․ 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ㅇ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관련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 지원대수(‘20→’21년, 대) : (전기) 99,650 → 121,000, (수소) 10,180 →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원) : (전기) 8,174 → 10,230, (수소) 2,393 → 3,655
- 또한, 전기차 ․ 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기준 지원액)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❹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❺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❻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 7kW 이상의 전기차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 또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 3 → 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 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 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차 ․ 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 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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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2020년과 달라진 점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1. 전기차(전기자동차)
□ 승 용
* 업체가 제출한 세제감면(개소세, 교육세) 적용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한 것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 화 물
□ 이 륜
ㅇ 일반형
ㅇ 대형・기타형
2. 수소차(수소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자동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2. 수소자동차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1년 전기차ㆍ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작성자:고용환경예산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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