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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매도 금지 연장 및 부분적 재개 부분 확인하세요!

by 창의날다 2021. 2. 7.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20.3.16~9.15,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4일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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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금융위원회202123(1530), 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시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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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

 

공매도 금지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3.16~9.15,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 2,267.3 (3.13)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4.8(’19) 6.7(’20.2) 7.6(’20.3)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1.3.15일까지)하였습니다. (’20.8.27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2,437p (8.18)2,348p (8.20)2,2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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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 코스피(p) : (3.13)1,771.4 (3.19)1,457.6(연저점) (’21.1.25)3,208.9 [최고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10개국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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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202123(1530), 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22%, 전체 시총(2,060조원)88%(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10%, 전체시총(392조원)50%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5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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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2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53일 해제)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 ‘20.9.11.)52일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의결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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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비수도권 2단계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지역 및 기간!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상향!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국내 여행 가볼만한 곳!

 

공매도 금지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5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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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

(선정방법) 한국거래소에서 11개 산업군별*(1)누적시가총액 및 (2)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정보기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소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금융,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1) 산업군별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누적 시가총액이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85%(코스닥 60%) 이내
(2)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종목수의 85%(코스닥 80%) 이내

 

(구성종목 변경시기) 반기(6·12) 마다 구성종목을 재선정

4·10월말 시총 등을 기준으로 구성종목을 선정하고, 2주간 공시 이후 변경된 종목에 따라 지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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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1.1.22일 기준)

 

□ 코스피200 구성종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코스닥150 구성종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5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5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합니다.(작성자:금융위원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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