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 대출 상품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금리에 대한 부분이 크게 신경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금이가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둘째.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로,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재출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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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재출시됩니다.
ㅇ 7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 `21.6.28.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포함 과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요 및 출시배경
□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9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10년간 금리상승폭을 2%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시 이자만으로 원금초과상황을 방지)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1.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 (개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ㅇ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하여 운영하고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여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
▶ A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 급상승이 걱정입니다.
▶ 앞으로 A씨는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하여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더라도(예: 1년후 2%p) 금리부담 증가를 연 0.75%p로제한하여 원리금의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리상한형 88.4만원(2.65%+0.75%p) vs 변동금리 100.6만원(2.5%+2%p))
▶ A씨는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도(최근 약 0.3~4%p 낮음) 금리상승 위험을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으며향후 금리 하락 시에는 원리금 부담 축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 10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ㅇ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발생시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함
□ (기대효과)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
▶ B씨는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걱정입니다.
▶ B씨는 월상환액 고정형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10년간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 취급 인센티브
□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旣시행 중)
➊ (출연료 인하)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
*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는부담금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됨
➋ (주택담보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➌ (고정금리 인정)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방법 및 향후계획
□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겠습니다.
➊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월)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➋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➌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 공급(3천억원)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21.7월~)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작성자:가계금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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