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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

by 창의날다 2021. 7. 18.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19() 0시부터 81()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5인 이상 집합금지)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제한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에 대해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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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719() 0시부터 81()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5인 이상 집합금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2> 비수도권 사전모임 제한 검토 배경 및 현황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 (7.13일 기준)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19()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현행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관련 Q&A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거리두기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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