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기사분들께서는 자신이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오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신청 절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대상, 80만원 지급!"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용부-자치단체,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사업 시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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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자치단체,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2차 지원(1월), 3차 지원(4월)에 이은 4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하여 진행될 예정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ㅇ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ㅇ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ㅇ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ㅇ 한편, 이번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ㅇ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며,
ㅇ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개요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예산: 총 640억 원(8만명 × 80만원)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수행 주체: 광역자치단체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80만원 일시 지급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대상 및 요건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1.6.1. 이전에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6.1.(6.1. 포함) 이전 입사하여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1.8.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 절차
ㅇ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 필요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부-자치단체,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작성자:지역산업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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