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 넘으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저소득층에서는 더욱 기다려지는 재난지원금일 것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즉,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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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안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급대상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자격보유 대상자
- 자격 취득(책정)일이 2021. 8. 31일 이전 대상자
- 중복 신청․수령 불가, 환수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반납해야함
2.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3.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원방법 : 현금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원)
- 대상자격 및 계좌 확인 후 지급
4.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 8월 말(‘21.8.24), 추가지급(‘21.9.15)
5.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시 생활보장과(440-1553), 군․구청 업무담당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상세 Q&A
1.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요?
○ 기존 계좌 확보 대상자(신청 불필요 대상자)
-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 (지원방법) 보장기관에서 지급대상자 자체 확인, 기 확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신규 계좌 확인 대상자(신청서 및 계좌 제출 대상자)
-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지원방법) 보장기관에서 신청 접수(또는 개별 확인), 계좌확인 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2. 신규 계좌 확인 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보장가구원 1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자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➊ (본인 신청)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➋ (대리 신청) 1) 친인척, 2) 이웃, 3) 통반장 순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3.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언제 지급 되는지요 ?
○ 2021. 8. 24일 일괄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됨. 다만, 8월 신규 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
4. 20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
5. 8월 중 사망하거나 자격 중지된 경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격 중지 또는 사망의 경우, 자격 중지 또는 사망 일자가 ‘21년 8월인 경우 한해 지급
- 다만, 1인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6.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할 경우 지급방법은?
○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이 8월 1일이므로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
- 다만,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
7. 복지급여 수급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복지급여 수급액이 “0”원 이거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수급자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인지?
○ 수급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최종 자격 중지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지급 가능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안내(작성자:생활보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ndex)’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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