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7월에 확정 보도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진행이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9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추석전에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버스기사분들도 예외 없이 큰 타격을 입은 분들 중 한 분야입니다.
이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걱정은 물가도 좀 안올랐으면 좋겠구요~~~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시기 총정리!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경쟁률과 당첨확인!(인천계양, 성남복정 등)
☞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확정!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 9만 2천명에게 지급 -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노선버스)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로, 시내·농어촌, 시외·고속, 마을버스 등을 의미
ㅇ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월)~9.3(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ㅇ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ㅇ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작성자:버스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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