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주요내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본호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우선 이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금 대상자의 경우 이번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합금지) 2020.8.16이부터 20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영업제한) 2020.8.16일부터 2021.7.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아래의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작성자:예산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
ㅇ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도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
* (집합금지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 + 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금액) ➊방역수준, ➋방역조치 기간, ➌규모, 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ㅇ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약 20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총 8개 구간)
ㅇ (영업제한) ‘20.8.16일부터 ’21.7.6일간 ➊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➋‘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약 86만명)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하나 이상 감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총 8개 구간)
ㅇ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약 72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유형별 단가: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총 13개 이상 구간)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 8. 17일(화) ∼
ㅇ 버팀목플러스 旣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ㅇ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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