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구매하고 먹고 있는 식품들이 과연안전할까요?
그리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광고와 홍보들이 과연 정직하며 정확한 정보일까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과대 광고, 혹은 허위 광고 일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즘 건강과 다이어트에 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키토제닉 식단 제품에 대한 점거을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생가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입니다.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 탄수화물을 낮추고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용으로 키토제닉 식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제 적발된 키토제닉 식단(키톤식) 제품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입니다.
키토제닉 식단(키톤식) 제품 주요 위반내용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인원, 철도 승차권, 요양병원 면회 정보!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연장!(추석, 식당, 카페, 결혼식 모임인원 변동)
<의사처방에 따른 치료 식이요법>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 일반식품을‘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함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kg 증가(’21.5월)
○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이며,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했습니다.
* (점검기간) ① 기획 모니터링(6월) → ② 민간광고검증단 자문(6월말~7월) → ③ 종합 분석(8월)
○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 등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 등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베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 등 표시‧광고
- (거짓·과장) ‘디톡스’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 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 표시‧광고
□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키토제닉’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아울러 식품 등의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 제품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 아래 사례는 판매자가 부당 표시·광고한 위반사례임
○ 소비자 기만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 거짓·과장 광고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작성자:사이버조사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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