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제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글 아래에 보시면 결혼 전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에 대한 중요한 Q&A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결혼 전 버팀목전세 대출,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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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전세 대출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가능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금 전세상품 안내서비스도 도입 -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 수도권 1.2억원, 지방 0.8억원 (한도) / 1.8~2.4% (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 수도권 2.0억원, 지방 1.6억원 (한도) / 1.2~2.1% (금리)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해야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ㅇ 그러나, 9월 30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간편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ㅇ 본 서비스는 우리은행과 카카오(카카오페이) 간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에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nhuf.molit.go.kr/
▶ 기금e든든 누리집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
결혼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 버팀목전세대출 전환 관련 주요 Q&A
①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되나요?
□ 예.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10년)이 적용됩니다.
② 신혼버팀목 전세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 기존대출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 대출이면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③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전환대출은 기대출 잔액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혼버팀목 대출한도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지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④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⑤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다만, 사후자산 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⑥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이 편리해집니다(작성자:주택기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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