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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교회 거리두기-사적모임 개편!

by 창의날다 2021. 10. 29.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교회 거리두기-사적모임 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진입을 위한 거리두기, 사적모임 방역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최종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거리두기, 사적모임에 대한 개편안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도 많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사적모임 개편안에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모임을 하지 못한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사적모임 개편안에 대한 원본 내용은 아주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 중 종교시설, 교회 등에 대한 거리두기, 사적모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사적모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교회 거리두기-사적모임 개편안

□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및 교회 등의 거리두기, 사적모임에 대해서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및 교회의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단계적 일상회복 중 종교시설 및 교회의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중 종교시설 및 교회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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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총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총정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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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사적모임 분야별 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배경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거리두기 개편 방향 주요내용

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완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3. 행사·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5.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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