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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총정리!

by 창의날다 2021. 10.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드디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최종안이 밝혀졌습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가 개편되었는지 오늘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아~~~주 길어요!!
요 밑에 내용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빼서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 아래의 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에 대한 설명을 넣은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배경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거리두기 개편 방향 주요내용

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완화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3. 행사·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합니다.

5.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6.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3차 개편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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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필요성·위험요인

□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 또한 10.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 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또한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전략·추진 방향

□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1. 거리두기 체계 운영 현황

□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 중이다.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중이며,
* (3단계) 식당·카페는 24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제한
  (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은 24시, 식당·카페·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 22시 제한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다.
* (3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 50인 미만 행사 가능
  (4단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미접종자 최대 4명), 행사 금지

 

2.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방역패스’)
 *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 평가기준 : (종전) 확진자 수 → (개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및 사망자 수

 

3. 단계적 일상회복 분야별 거리두기 개편 방향

1)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설 검토 결과
○ (검토기준) 시설 및 활동 특성별 위험도 고려
- (시설) ①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식사, 음주, 목욕 등), ②지하 등 환기 미흡 시설, ③거리두기(2m) 유지가 어려운 실내 등
- (활동) ①비말 생성이 많은 활동(운동, 노래, 함성 등), ②장시간 실내 체류

○ (검토결과) 시설별·활동별 위험도 기준 다수를 충족하며, 감염 확산 및 관리 가능성 측면에서 위험도를 낮출 필요성이 높은 시설 적용 검토

 

○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시설 내 취식 금지 등 고위험행위 규제 및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

○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예시 : 수도권 4단계 지역 실내체육시설(GX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 (싱가포르) 레스토랑 등 식당은 백신접종자·PCR음성자만 출입허용, 다만, 커피숍(카페)와 호커(푸드코트 형식의 실외식당)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2인까지 허용

○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 제외(교육부)

- 일부 고위험행위(취식 등)를 제외하고, 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을 최소화하며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한다.

-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 취식의 경우, 영화관(실내 분야),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 분야)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한다.

 

< 예시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존 거리두기 단계별로 만들어진 시설별 수칙을 통합 정비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 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3) 행사·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5) 감염 취약시설 보호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6)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7)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분야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란,

- ①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②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③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실내체육시설은 2주(11.1∼11.14) 동안 계도 기간 운영

○ 또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위험도에 기반한 방역대응 및 해외 입국 관리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및 ICT 활용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고,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하여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 (1순위) 가족‧동료‧감염취약시설, (2순위)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3순위) 기타

○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질병청, 미국질병통제센터)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잔류 위험 0.3%∼0.8% 이하 추정

○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로 대폭 단축한다. 
* 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접촉자 5분 이내 파악

○ 또한,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하여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 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연계

○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하고, 위험도 등급을 고려하여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또한,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다.
*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
** (협약완료국가) 사이판, 싱가포르, (추진중 국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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