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방법 및 기한연장!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기한 연장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착한 임대인, ③’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방법 및 기한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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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5월, 성실신고확인은 ’22.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2.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납부 방법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11.30.(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2.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21.11.30.)을 3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2.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2.3.(목)에서 ’22.5.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21.11.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00~23: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분납)도 가능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1년 11월 30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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