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소상공인분들 중에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을 매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다행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받았는데, 손실보상 기준에 들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추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정부는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➊금융지원, ➋비용부담 경감, ➌매출회복을 패키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금융지원, 8.9조원>
-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대상, 초저금리(1.0%) 대출(한도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규 공급(10만개, 2.0조원)
-> 기존 코로나 특례보증, 저신용 특별융자 등 대상·한도(1→2천만원) 확대(2.0조원)합니다.
-> 여행업 등 관광융자*(3.6조원) 금리 최대 1%p 감면 + ‘22년 상환유예(0.3만개)합니다.
* (당초) 1~2%대 저금리, ‘21년말까지 유예 → (변경) 0.5~1%p 인하, ’22년말까지 유예
※ 또한 소진융자(‘21.10~’22.3월말 상환기일 도래) 6개월간 상환유예(0.1조원) 旣조치 포함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부담경감, 0.4조원>
-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14만개) 및 손실보상(80만개) 대상 2개월간 ➊전기료 50%·➋산재보험료 30% 지원
* (효과) 업체당 최대 20만원, (소요) 기정예산·기금재원 0.2조원 활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명 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21.11→‘22.2→‘22.5월말)
- 공연업 보조인력 4천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약 0.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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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출회복, 0.1조원)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약 500억원) 등 지급
* (문화누리) 210→263만명, (스포츠강좌) 7.8→8.6만명, (수련시설) 38만명 신규
-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여 지역상권 매출 회복 뒷받침
* 동행세일 개최시기: (‘20) 6.26~7.12일 → (’21) 6.24~7.11일 → (‘22안) 5월초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작성자: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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