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제도가 시행됨으로 양아기 자녀를 둔 부모 혹은 출생을 앞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제도 중에서 새롭게 신설된 '첫만남꾸러미'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2022년 첫만남꾸러미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시기는 2022년 4월1월 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기는 2022년 1월 5일부터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2년 첫만남꾸러미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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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ㅇ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과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줄어드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부모 모두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1 ~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전체 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소득대체율 2021년 42.6% → 2022년 54.0% 상승 효과(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21년 47.0% → 2022년 59.7%)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으로서,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작성자:인구정책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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