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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by 창의날다 2021. 12. 7.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는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 종교단체, 법인 종부세 홈택스 신청 바로기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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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종부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12.1.부터 12.15.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이하 ‘법인 일반세율 특례’라고 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12.1.부터 12.15.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동봉된 안내문 참조

 

□ 다만, 올해에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세액을 즉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도 가능

 

□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www.hometax.go.kr공동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 우편, 팩스, 신청 시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홈택스》세무서식(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택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방법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신청 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안내(작성자:부동산납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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