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불충분" 보상 기준 및 위로금!
정부는 10일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인과성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 한 사례에 대해서 위로금 5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인터뷰에서도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봐도 약 1천 명이 되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가운데 해당되는 사례는 7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OECD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접종 피해보상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그리고 인과성 인정과 인과성 불충분한 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위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적용되고 있는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⑤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여태까지는 이 가운데 ①∼③번의 세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만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으로 삼았고, ④∼⑤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인과선 불충분 백신 접종 후 사망 지원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④-1 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경우입니다. ④항목 가운데 ④-1은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도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④-2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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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 OECD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37개국) 중 13개국(35.1%)에서 피해보상제도 운영
○ 우리나라 백신 접종 인원(100만 명당) 대비 피해보상 인정률*은 67건
* (인정률)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일본 0.7건, 미국 0.004건
○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중
- '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 위로금 신설(1인당 5천만 원)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사례 비교
□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재외공관을 통해 OECD 각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외 37개 회원국 중 13개국(35.1%)이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국(16.2%)에서 피해보상 인정 건이 확인되었다.
* 11.23 기준으로 37개국 중 23개국 회신
○ 백신 접종 인원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100만 명 당 67건으로 핀란드 20건, 노르웨이 1.9건, 스웨덴 1.4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0.7건, 미국 0.004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OECD 회원국 보상인정 현황>
* 자료원(공문): 외교부 협조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자료 확보, 11.23. 기준 37개국 중 23개국이 회신. 일본은 기존 재외공관 제출 자료를 활용
○ 또한, 우리나라는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 부작용 증상 인과성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10.28) 하였으며, ’22년부터는 백신 접종 사망자 중 인과성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위로금(인당 5천만원)을 신설하여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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