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 적용 다중이용시설 16종!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진자가 급격히 늘고, 오미크론 변이 위협 상황 속에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방역 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수칙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의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합니다.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 시기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둘째, 방역 패스를 확대 실시합니다.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14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패스 의무적용 다중이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 패스 미적용 다중이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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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시행, 기준 및 과태료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해서 1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일(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는 위에서 거론한 대로 16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방역 패스 해당 다중이용시설은 1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방역 패스 기준 및 사적모임 제한
방역 패스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으로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미접종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접종자 2명은 방역 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곧 미접종자는 혼자 입장하거나, 백신 접종자들과 함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방역 패스 위반 과태료
만약 방역 패스 방역지침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 패스 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방역 패스 수칙 위반 시 1차는 150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패스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3차 위반 때는 3개월 간 운영 중단이 명령되고, 4차 위반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는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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