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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시기

by 창의날다 2022. 1. 13.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시기

 

서울시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3대 분야 ➀소상공인 지원(6,526억 원) ➁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➂방역인프라 확충(501억 원) 총 16개 세부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주요내용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셋째,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501억 원을 투입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無 안심금융’ 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억

- 준중증환자 긴급병상 100개 확충 등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인프라 확충에 501억 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시기"에 대한 종합적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보도한 아래의 글 혹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보도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381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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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및 지원시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설

 

- 소상공인 지원금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월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세부내용

 

1.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개요

○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

○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

○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업체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통상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소상공인 지원금 추진절차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소상공인 지원금 소요예산 : 5,021억원(전액 시비)

- 지킴자금 (50만개소 × 1,000천원 = 500,000,000천원)

- 행정비용(시스템 운영, 지원인력 채용, 홍보비 등 = 2,100,000천원)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 추진일정

 

○ 신청접수(온라인신청 원칙, 5부제 시행) : ’22. 2. 7.(예정)

○ 현장접수(자치구)           : ’22. 2. 28.~ 3. 4.

○ 사업종료                      : ’22. 3월 말(예정) 

 

 

본 저작물은 ‘서울시’에서 ‘22년’ 작성하여 개방한 ‘서울시, 1조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정부 손실보상 틈 메운다(작성자:기획조정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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