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청소년도..
1월 14일 법원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정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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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행정법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전했습니다.
소종 주체의 주장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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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진행했던 흐름
질병관리청은 기존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1.3.~1.9.)와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서 보도했었습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은 1.10.(월)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1주일간 계도기간(1.10.~1.16.) 운영할 계획을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질병관리청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0일(월) 0시 기준, 지난 월요일(1월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접증증명 유효기간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며, 1월 10일(월) 기준으로, 7월 13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맞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 3차접종이 미권고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17세 이하 청소년(2005.1.1.일 이후 출생자)은 유효기간 미적용
○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14일, 7일, 1일)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 1월 10일(월) 유효기간 만료되는 대상 618.5만 명 중 94.3%인 583.1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알리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께서도 QR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시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QR 인식용 단말기 미설치)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상 적용 예외자, 18세 이하는 시설 이용 가능
2.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이란?
□ 한편, 방대본은 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할 것을 요청드리며,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재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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