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 타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 법원은 정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전국, 타지역에서도 정부의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이유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논점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란?
정부는 기존 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진행해 왔습니다.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는 이용자들이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가 나오면 입장이 제한되었었습니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며, 1월 10일(월) 기준으로, 7월 13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맞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곧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함에 제한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정부의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월 14일 서울 법원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행정법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효력정지하라고 전했습니다.
소송 주체의 주장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 접종증명 유효기간 시행 안내
방역패스 효력정지 전국, 타지역으로 확대될까?
서울에서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와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서울지역에서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되면서 각 지자체의 게시글에 각 지역에서도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가 되어야할 이유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가 되었는데,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은 타 지역에서만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 많은 인파가 서울로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만 진행이 된다면, 서울 인근 경기도, 인천 등에서는 서울로 원정 발걸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온라인 SNS 상에서는 '서울로 장 보러 갈 것'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결국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무리였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의 방역패스는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이번 법원에서 마트, 백화점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정지를 내린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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