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이유, 방역수칙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한 방역수칙입니다. 해당 방역수칙은 6일부터 2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현행 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주 연장 이유
국무촐리는 4일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앞으로 방역수칙의 방향성을 밝혔으며, "다만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주요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6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것입니다.
- (사적모임 제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으로 제한함을 유지합니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을 합니다.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행사·집회 방역수칙)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방역수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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