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일 세부내용
1.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지원대상입니다.
-> 단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급일정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사업계획 마련 및 신청시스템 구축, 대상자 신청(비대면) 등을 거쳐 3월 말 혹은 4월 초부터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공고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3월 5주경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화면을 오픈(3월 말)할 예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 내역을 해당 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신청 구비서류로는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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