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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by 창의날다 2022. 3. 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세부내용

 

1.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월 3일 이전부터 근무, 1월 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 원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외 50만 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여부 통보(지자체- > 회사/버스기사) - 지원금 신청(회사/버스기사 -> 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 -> 버스기사)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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