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부분에서 있어서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 및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신청 대상
- 이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5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여야 합니다.
->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가긴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 2021년 10월~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 또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예정일
- 위의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참고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PC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본인인증 ->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방문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신청도 진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기간 :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홀짝제 접수 일정
-> 24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25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28일(월), 29일(화) : 누구나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의처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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