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5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특별지원금 150만 원 지급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일 그리고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 흐름
- 코로나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올히 2월 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3월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3월 24일 전국 지차체에서 150만 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1차 7만원(21.3), 2차 80만원(비공영제 노선-전세 버스기사, 21.8), 이번에 3차 15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 이번 3차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기존 1, 2차 보다 높은 액수로 지원하게 때문에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분들에게 마른 가뭄의 담비 같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또한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로 코로나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므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추가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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