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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기준, 기간, 사전예약

by 창의날다 2022. 4. 24.

방역당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기준, 기간, 사전예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주요내용

-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 면회 전 발열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요양병원대면면회허용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허용과 이유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를 통해서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허용이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허용 기준, 기간

요양병원, 시설에 대면 면회 가능 기간은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입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장소이니 만큼 안전한 면회를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 면회 대상 : 입원환자,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요양병원대면면회예방접종기준-보건복지부

2.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면회전 :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중 : 마스크 항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후 :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사전예약 및 제한 인원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에지 보도자룔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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