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곧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소식과 제외되는 장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 그리고 코로나 감염 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이는 코로나 감염(오미크론)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치료체계 그리고 병상 확보에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스크와 함께 살았는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보도 글에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제외 장소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외 경기장이나 일정 규모의 행사, 집회로 모일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반응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과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없는 듯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며, 방심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요 해제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 감염에 더욱 방심하게 만드는 안전불감을 가져다주는 조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과 치료에 대하여 이제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완전히 전가 했습니다. 개인 방역을 강조하면서 6대 방역수칙을 홍보하고는 있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코로나에 감염되면 아픈것도 우리 개인이고, 치료에 대한 비용도 우리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개인 방역수칙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에 대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인방역 6대 수칙
* 아래의 개인 방역 6대 수칙은 보건복지부 제공 정보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둘째,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사용)
셋째,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넷째,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다섯째,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여섯째,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하기
'[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 >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추경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인기준 지원금액! (0) | 2022.05.13 |
---|---|
2차추경 특고, 예술인, 택시기사 소득·고용안정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0) | 2022.05.12 |
'서울 민생경제 지원대책'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 (0) | 2022.04.27 |
요양병원, 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 기준, 기간, 사전예약 (0) | 2022.04.24 |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0) | 2022.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