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서 확정되었던 택시기사 300만 원 소득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기한은 6월 14일까지입니다.
택시기사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택시기사 300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1.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합니다.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자입니다.
->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기사 300만 원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1~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6월 1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택시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은 안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고란에 있습니다.
-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6월 14일까지) 내 접수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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