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본 페이지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관련 내용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200만원 모두에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
1.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대상 및 내용
기존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2.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요건
1)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21.3 / 21.4 / 21.10 / 21.11 / 2019년 월평균소득 /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 만약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ㅡ
3.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기간 및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규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월 27~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은 아래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자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하여 수급할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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