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지금, 주택 구입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에 대해서 안신전환대출로 대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9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대환에 대한 신청 자격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대환
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함께 서민 및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출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환 주요 내용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부터 4%까지로, 만 39세 이하에 소득 6천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부터 3.9%까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출 항목
1.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3. 대출만기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 항목
1.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3.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담보 항목
1.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입니다.
2.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3.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준, 사유 알아보기!
https://ansim.hf.go.kr/sub_01.html
안심전환대출 부채 항목
1.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 대출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
2.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3.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정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합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설명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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