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 등 주요 내용
- 2022년 9월 15일(목)부터 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 ~ 10월 17일까지(주말, 휴일 제외)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1) 주택가격 시가 3억 원 이하 > 9월 15일 ~ 30일 / 4억 원 이하 > 10월 6일 ~ 17일
2) 출생연도 끝자리별(3억 이하 : 9.15~28일, 4억 이하 : 10.6~13일) 신청, 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운영(3억 이하 : 9.29~30일, 4억 이하 : 10.14~17일)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 접수
2)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접수
참고로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1회차 9.15~30일 / 2회차 10.6~17일) 누적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제1,2금융권 모두)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정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신청 심사 >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2) 주택금융공사 신청, 심사 >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
안심전환대출 자격, 세부 내용
1. 안심전환대출 자격, 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022년 8월 16일까지)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본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하여,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하니다.
-> 저소득 청년층은 연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입니다.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심사기준, 대출실행
- 2022년 9월 15일(목) ~ 10월 17일(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일정
1) 1회차, 9월 15일(목) ~ 30일(금)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2) 2회차, 10월 6일(목) ~ 17일(월)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태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심사 및 대환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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