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좋은 꿀팁/[경제 지식] 돈이 되는 삶의 습관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선정기준

by 창의날다 2022. 9. 14.

기존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 등 주요 내용

- 2022년 9월 15일(목)부터 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 ~ 10월 17일까지(주말, 휴일 제외) 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1) 주택가격 시가 3억 원 이하 > 9월 15일 ~ 30일 / 4억 원 이하  > 10월 6일 ~ 17일

2) 출생연도 끝자리별(3억 이하 : 9.15~28일, 4억 이하 : 10.6~13일) 신청, 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운영(3억 이하 : 9.29~30일, 4억 이하 : 10.14~17일)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안심전환대출신청일-금융위원회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 접수

2)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접수

참고로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1회차 9.15~30일 / 2회차 10.6~17일) 누적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제1,2금융권 모두)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정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신청 심사 >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2) 주택금융공사 신청, 심사 >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

 

 

 

안심전환대출 자격,  세부 내용

안심전환대출-금융위원회

1. 안심전환대출 자격, 지원대상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022년 8월 16일까지)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2. 안심전환대출 지원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한도)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본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입니다.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하여,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하니다. 

-> 저소득 청년층은 연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입니다.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안심전환대출금리-금융위원회

 

 

3.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심사기준, 대출실행

- 2022년 9월 15일(목) ~ 10월 17일(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일정

1) 1회차, 9월 15일(목) ~ 30일(금) :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2) 2회차, 10월 6일(목) ~ 17일(월) :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안심전환대출-금융위원회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태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심사 및 대환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실행

->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