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라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추가 지원, 밀집도 완화 등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4월 22일 발표)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고 긴급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각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작성자:오성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999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내용
1. 긴급 보육 이용 아동의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 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긴급보육 이용률) 10.0%(2.27.) → 17.5%(3.9.) → 28.4%(3.23.) → 39.6%(4.6.)
2. 방역 강화 조치 내용
1)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월 29일 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 6일 28.4억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체온계(비접촉식) 물량을 확보하여,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 9,224백만 원(국비 50% + 지방비 50%)
2)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 그간 정부는 어린이집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 그간 어린이집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요약 (붙임 참조) >
△ 1일 2회 이상 아동 및 교직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거나, 발열·기침 등 증상 시 즉시 등원·출근 중단
△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 매일 소독,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 소독
△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
△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 시에도 일렬식사 권장 등 접촉 최소화
○ 이에 더해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밀집도 완화) 긴급 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중인 재원 아동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 제공하고, SNS·전화 등을 통해 보호자와 수시 소통 유지
- (어린이집 내 접촉 최소화)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 (등원·출근 제한 강화)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한다.
- (건강상태 수시 확인)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하여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 (영유아 위생수칙 지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 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 영유아에게 친숙한 캐릭터로, 후렴구 “뚜루루뚜루”가 포함된 노래가 유명함
- (점검)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다.
□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 과장은“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긴급 보육 방역관리 현행 지침 요약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통 지침에 기반하되, 어린이집 특수성 반영하여 2월 3일, 2월 24일, 2월 27일, 3월 19일에 시행
1. 긴급보육 운영
◦ (이용 요건) 긴급보육긴급 보육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 신청 시 긴급 보육 이용 가능하며, 보육시간은 평상시와 같이 7:30~19:30 원칙
◦ (반 편성) 연령통합보육 가능하며, 통합보육 시에는 가장 낮은 연령 기준으로 반 편성
2. 등원 및 출입 시
◦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코로나19 위험 지역 여행력 있는 아동·교직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대상 등원 중단 및 업무배제
◦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접촉 이력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등) 후 제한적 출입
3. 등원 후 어린이집 내
◦ (감염예방 철저) 교직원 등 개인위생 준수, 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책임자 지정)
◦ (위생물품 비치) 어린이집 내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
◦ (소독 철저) 보육실 교재교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주기적 환기 등 어린이집 자체소독 지침 준수
* 이용 전후 창문을 열어 환기,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량 증가
◦ (접촉 자제) 아동-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 자제
4. 급·간식 및 활동 시
◦ (급·간식) 식사 전·후 손씻기 철저, 식사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일정 거리 유지, 일렬 식사 권장
◦ (활동 요령) 수면·배변지도, 생활습관 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접촉 자제하고, 각종 집단활동(체육·음악 등) 시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5. 긴급상황 발생 시
○ (발생 예방)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중단 또는 업무배제
◦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발생 즉시 보호자 및 시·군·구에 알리고 어린이집 일시폐쇄(전면 출입통제)
-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 접촉자 발생 시 격리 해제 시까지어린이집을 일시폐쇄하고,
- 보건소 또는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 실시
◦ (유증상자 발생 시) 교사가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증상에 따라 검사 등 실시토록 하고, 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하원 후 증상에 따라 진료, 검사 등 실시 안내
* 유증상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유관기관(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상시 구축 필요
- (공간 확보) 보호자 내원 전까지 어린이집 내 유증상 아동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환기 가능하고 문을 닫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
* 보호자 내원 전이라도 보호자 동의 하에 교직원이 동행하여 지정 의료기관 진료 등 실시
- (이송 전 대기) 유증상 아동은 마스크 착용하고, 격리공간에서 교직원과 대기
*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이송 후) 알코올·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무른 장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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