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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5일), 검사/치료비 지원 조정 내용

by 창의날다 2023. 3. 29.

점차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분야에서 단계별로 조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및 방역 조정 내용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4가지 원칙

- 질병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

-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

-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 위중증/사망 등 건간피해를 최소화

-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주요 내용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1단계에서 현재 우세종은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국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합니다. 

 

2단계가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을 권고로 완전 전환하되,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 활성화를 우해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은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조정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만 종료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여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다만, 유료 검사 체계에서도 감염취약층 보호를 위해 고위험군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할 에정입니다.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3. 코로나19 백신, 치료비 조정

 

1)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하여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단계 이후인 2024년 상반기 중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1/2단계인 2023년의 경우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3단계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코로나 확진자 입원 치료비

코로나19관리체계
코로나19관리체계-보건복지부

1단계는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중인 현재의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3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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