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한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확진자 격리지침이 7일 의무에서 5일 권로고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5일 권고 변동,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위기 경보 발령 이후 3년 4개월 만에 일상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지금까지 국민들과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히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 보건산업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보건당국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조치 변화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대부분 완화 및 해제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코로나 방역조치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격리 기간의 변화 :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
이전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제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5일 권고 사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연구와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격리를 해제함으로써 사회와 경제 활동에 덜 불편함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권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격리기간 5일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단체 및 회사, 학교 등에서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에 5일을 해도 되고, 더 적은 일수를 적용해도 되며 무엇보다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 PCR 검사 권고 해제
또한,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마지막으로, 동네 약국과 의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사실상의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을 선언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한 단계 발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불편함과 제약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자가 격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개인적 방역 행위는 아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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