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소유한 집이 그리고 소유할 집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에서 소개하는 국토교통부의 형후계획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여서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 공시가격(안) 열람 후 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 반영
* 공시가격은 열람(안) 대비 증가율 0.01%p 하락한 5.98%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1.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3.19~4.8)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4.29(수) 결정·공시 하였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3.19~4.8)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7,410건이 제출되었다.
* 연도별 의견제출 : (`16) 191 → (`17) 336 → (`18) 1,290 → (`19) 28,735 → (`20) 37,410
< 의견청취 기간 중 의견제출 건수 >
ㅇ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124건(5.7%), 하향요구는 3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되었고,
-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7,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 시세구간별·내용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건수 >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7,532호)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ㅇ 의견 수용률은 `19년 21.5%에서 `20년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19년 13.5만호에서 `20년 2.8만호로 감소하였다.
< 연도별 의견수용 및 연관세대, 직권정정 조정 건수 >
ㅇ 조정호수 2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 하향조정 의견제출은 9억원 이상(27,778건)이 9억원 미만(7,508건)보다 많았지만, 조정건수는 9억원 미만이 더 많음
< 의견별·시세별 조정 호수 >
2.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3.19일 공개된 열람(안) 대비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 현실화율은 동일
□ (증가율)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19년 5.23% 보다 0.75%p 상승)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ㅇ (지역별)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 ·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ㅇ (가격대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 (현실화율)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ㅇ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현실화율 (단위 : %) >
3. 향후 계획
□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수)부터 5.29(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금)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ㅇ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면서,
< `19년 및 `20년 의견별·시세별 의견제출 건수 >
ㅇ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금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참고자료
1.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결과
2.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 시ㆍ도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
○ 서울 자치구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ㆍ도 공동주택 유형별 분포
○ 시ㆍ도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 시ㆍ도 시세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 시세 수준별 공시가격 변동률 분포 현황
○ 시ㆍ도 규모별 분포
다.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 시ㆍ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가격 현황
라.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마. 시ㆍ군ㆍ구별 변동률 분포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작성자:부동산평가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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